장애인들이 인격 모욕에 시달리거나 가게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도내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14년 1천167건에서 2016년에 1천946건으로 66.7%나 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인권침해 유형은 모욕, 폭행 등을 나타내는 신체자유권리침해가 772건(4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체불, 고용제한 등 노동권 침해도 367건(19.3%)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지적장애 학생이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반 친구들에게 정신과진료기록을 공개해 놀림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또 지체장애자 가족들이 음식점을 찾았다가 ‘손님들이 싫어한다’며 출입을 거부 당해 큰 모욕감을 느꼈지만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인권센터가 문제제기를 하고서야 사과를 받는 정도다. 이외에도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인권침해 수준이 심각하다.

 이처럼 장애인은 여전히 차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한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똑같이 행동하기에는 환경이 열악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비장애인과 같이 공동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의료 공공성, 교육, 사회복지와 인권 보장 등 환경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법이나 정책보다는 이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같은 인간으로, 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능력이 온전치 못한 것이 사실이나, 장애가 타인이나 사회에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도 아니고 거치적거리는 존재도 아니다.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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