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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용현갯골수로 상부구역. /기호일보 DB
국민권익위원회 조정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도 무시하던 인천시<본보 2017년 9월 4일자 3면 보도>가 용현갯골수로 연안교 상부를 공유수면으로 인정했다.

20년 간 악취 등 환경개선을 요구한 용현동 주민 의견을 묵살하다가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이 ‘매립해도 괜찮다’는 검토 의견이 나오자 시가 꼬리를 내렸다. 주민들이 주장했던 직무유기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시는 이제서야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변경 절차를 진행해 공유수면으로 돌려놓을 참이다.

16일 시와 인발연에 따르면 ‘학익유수지 연안교 상부(공유수면) 매립 검토’ 결과, 용현갯골 연안교 상부(5만3천400㎡)는 매립공사 전 배수펌프 1대를 추가 설치하면 방재시설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 유수지 축소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 매립이 가능한 공유수면으로 판단한 것이다. 시는 2000년 2월 17일 도시계획시설상 유수지로 변경됐기 때문에 공유수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1998년 12월 5일 용현갯골수로 전체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공유수면’이 맞다고 했다.

인발연도 헷갈렸던 모양이다. 검토 보고서 제목에는 ‘공유수면’이라고 썼다가 결론에는 ‘유수지 매립’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매립시 장·단점을 비교하는 표에는 공유수면이라고 작성했다.

사실 2015년 1월 7일 유정복 시장과 승주종합개발㈜은 ‘용현지구 공유수면 매립 환경개선사업 협약’을 맺었다. 상부를 공공 및 물류유통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때도 시는 고집을 피웠다. 용역 결과가 나와야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2월 17일 시가 승주의 매립면허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결론을 내렸다. 시를 믿고 용현갯골 매립 설계비 8억8천만 원을 포함해 35억 원을 쓴 승주에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2014년 4월 10일 상부를 물류단지시설용지(2만3천㎡)와 녹지·공원(1만4천640㎡), 도로(260㎡) 등 매립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고, 용현동 주민과 시, 남구, 중구, 인천항만수산청 등 대표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런데도 시가 고집을 부리자, 용현동 환경개선대책위원회는 시 공무원 5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시 관계자는 "매립해도 재난예방시설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항만과에 보내고 도로와 녹지를 검토해 도시계획시설상 유수지를 제척해도 된다는 의견을 시설계획과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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