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남동구 남동인더스파크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청사 앞에 산업단지 내에서 가상통화(비트코인 등)를 채굴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 18일 남동구 남동인더스파크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청사 앞에 산업단지 내에서 가상통화(비트코인 등)를 채굴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다른 곳에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가상화폐 채굴업체가 왜 남동인더스파크에 입주하면 불법일까?

가상화폐 채굴업체는 산단 내에 입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배당금을 돌려 받지 못한 투자자들의 항의 과정에서 들통 났다.

1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열풍’이 불자 지역 부동산 업체들은 ‘비트코인 채굴공장도 산단 내에 입주할 수 있다’는 글을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올리기 시작했다.

남동산단에서 제조업을 하는 A(48)씨도 그런 줄만 알고 지난해 5월 채굴업체 I사 B(40)씨에게 공장 일부를 임대해 줬다.

하지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단에는 제조업 등 허가받은 업종만 입주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A씨는 B씨에게 공장을 임대했고, B씨는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쓰려고 입주 신고도 하지 않고 몰래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가상화폐 채굴업체에서 전산 담당자로 일했던 B씨는 지난해 초 독립해 I업체를 세우고 전 회사 직원 및 일부 상위 투자자들과 함께 남동산단 등 3∼4곳에 채굴기 3천200여 대를 운영하며 비트코인을 캤다.

남동산단의 공장에만 1천여 대의 채굴기가 돌아갔고, 산업용 전기임에도 전기료가 한 달에 2천만여 원 가량 나왔다.

하지만 I업체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몇 달이 지나도 약속한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공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끝에 지난달 26일 "불법 채굴공장이 있다"고 남동산단파출소에 신고했다.

논현경찰서가 수사를 시작했을 때 B씨 일당은 이미 50억 원대의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B씨 등 19명은 현재 전세계 54개국 1만8천여 명으로부터 2천700억여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 당국은 산단 내에 이 같은 불법 채굴공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단공 인천본부는 한국전력공사에 최근 2년 사이 월 전기료가 500만 원 이상이거나 24시간 전력을 가동하는 업체 현황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산단 곳곳에 ‘가상화폐 채굴공장은 산단 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경찰은 채굴공장으로 의심되는 업체 리스트를 제공받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산단공 인천본부 관계자는 "주위에 가상화폐 채굴공장으로 의심이 가는 곳이 있으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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