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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12월 26일 오전 수원 광교SK뷰레이크 오피스텔 신축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경기재난안전본부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위해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DB
지난해 성탄절 16명의 사상자를 낸 수원 광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본보 2017년 12월 26일자 18면 보도>와 관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오면서 경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당시 화재 원인에 대한 국과수의 감식결과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공사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과수는 이번 감식 결과에서 용단 작업에 의한 불티의 비산거리가 최대 6.5m임에도 불구하고 스티로폼 단열재와 같은 건설자재를 3m 이내에 두고 용단 작업을 하는 등 안전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단열재는 가로 1.2m, 세로 2.4m 크기로 70∼80개(7∼8단)가 한쪽에 쌓여 있었고, 이곳으로 불티가 튀어 순식간에 불이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공사장의 시공사인 SK건설 측 총괄소장을 비롯한 SK건설 소속 공사관계자 5명과 하청을 받아 용접 작업을 벌였던 D건설 관계자 등 5명 등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지하 2층에서 용단 작업을 진행하다 불을 내 실화 혐의로 입건했던 김모(47)씨와 이모(48)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시공사와 하청업체 등 공사관계자 10여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화재 당시 벌였던 작업 내용 및 안전관리 점검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사고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책임 의무 여부 등 1차 조사는 마무리 했다"며 "감식 결과가 나온 만큼 추가 조사 및 법리검토를 통해 이들의 입건 여부와 혐의 적용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뷰 레이크타워 오피스텔은 지하 5층 지상 41층 2개 동 규모로 지난해 6월 착공해 현재 14층까지 건설이 이뤄졌으며, 준공 예정은 내년 10월이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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