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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미모노레일. /기호일보 DB
법원이 인천교통공사와 민간사업자간 벌이는 월미모노레일 협약 해지 소송에서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 민간사업자인 ㈜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약유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이 교통공사의 실시협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협약내용 및 계획공정 불이행을 근거로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도입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민간사업자는 공사가 월미모노레일 공사 진행에 필요한 기존 시설물의 현황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고 인계인수절차 불이행, 고의적 언론플레이 등으로 자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사업자의 주장에 대해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조달 실패 등으로 계약사항을 불이행했으며, 계획된 공정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법원은 공사의 협약 해지는 인정받을 만한 사유가 있고, 해지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민간사업자의 주장 내용을 기각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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