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킨 실무자를 강등시킨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도교육청 소속 A(6급)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교육청 팀장(5급)으로 근무하던 A씨를 실무자로 지정하고 ‘스마트 IT 사업’에 착수, 2011년 7월 LG유플러스를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5개월 뒤 ‘서비스이용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2년 6월 감사원에서 협약상 유선전화 관련 사업에 정보보안 문제 등이 있다는 의견을 받자 2013년 4월 해당 부분이 협약에서 삭제되지 않으면 사업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LG유플러스에 통보했고, LG유플러스는 2014년 7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2016년 1심에서 "LG유플러스에 39억여 원과 이자 등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보안성 검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급자에게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계처분(강등)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도교육청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토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징계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주요 내용 또는 사업자를 결정하는 등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며 "원고가 사업 주요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협약이 체결 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LG유플러스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이유는 2013년 4월 협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거나 사업 보류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라며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은 적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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