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3단계(제2여객터미널) 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소 오염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정태 판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항공사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항공사 전 토목처장 B(60)씨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인천공항의 불소 논란은 2014년 6월부터 시작된다. 당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3단계 공사 현장 3곳에서 흙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기준치(400㎎/㎏)를 초과하는 502.3㎎/㎏의 불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구청은 공항공사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렸지만 공항공사는 명령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장기화하기 시작했다.

불소 논란 초기 당시 공항공사는 오염이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공항공사와 B씨는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불소에 오염된 표층토 1만6천여㎥를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 오염된 토양을 유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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