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서 치킨 집을 운영하는 김모(53)씨는 지난해 10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그 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장에 있던 일부 청소년의 나이(16세)를 고려해 기각했다. 당시 신분증을 확인한 뒤 주류를 판매한 김 씨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청소년들이 내민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사실 눈으로만 봐서는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를 든다. 그러면서 "당장 세금 내기에도 벅찬데, 두 달 영업정지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일부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애꿎은 피해를 입는 업주들이 늘고 있다. 청소년들이 고의로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셔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업주만 처벌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업주들은 100만 원 상당의 신분증 검사기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업소 내 비치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 신분증 도용 및 불법 복제·위조 등 모든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 3년 간 지역 내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적발된 업소는 총 762곳에 달한다. 업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383건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 법원에서 기각되고 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기소유예 및 무혐의 처분을 위해서는 폐쇄회로(CCTV)와 위조 신분증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적발된 업주들 입장에서는 이 또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김대운(38) 국제행정사합동사무소 행정사는 "업주들이 고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정황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 감면 및 업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kt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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