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10개소 ▶표시기준 위반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허위표시금지 위반 1개소 등이다.
도 특사경은 이들 업소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행위는 즉각 시정 조치했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한리필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과 서민이라는 점에서 이들 업소의 정직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단속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