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기도 연천 집을 구매한 이는 김 장관의 친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된 김 장관의 경기도 연천군 집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 장관의 남편 백 모 씨는 지난달 말 연천군 집(85.95㎡)과 집에 딸린 대지(873㎡)에 더해 인근 땅(도로) 153㎡의 지분 일부를 일산에 거주하는 1976년생 김모씨에게 1억4천만원에 매각했다.

 매수자 김씨는 김 장관의 친동생이다.

 애초 남편 백씨는 2012년 연천군 땅 2천483㎡를 1억8천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이 땅은 여러개의 땅으로 필지 분할이 됐고, 백씨는 그중 873㎡를 대지로 전환해 그 위에 집을 지었다.

 김 장관 동생 측에 남긴 땅을 제외한 나머지 1천457㎡는 백씨가 계속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그동안 군사분계선 인근 연천의 외진 곳에 있는 집을 서둘러 처분하려고 했으나 잘 팔리지 않아 부득이 동생이 떠안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는 작년 취임 직후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투기수요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며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정책을 펼쳤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에는 "다주택자들은 살지 않는 집은 4월까지 임대로 내놓거나 파시라"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장관도 압박을 받았다.

 김 장관 본인도 경기도 일산에 아파트가 있으면서 연천에도 집을 보유한 2주택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억울함’도 호소했다.

 군사분계선 외지에 있는 시골 집인데다 남편이 농사짓고 저술활동을 하려고 장만한 ‘주말별장’ 같은 집인데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국토부의 수장이 다주택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고, 김 장관은 결국 시골 집 매각을 택했다.

 다만 2012년 김 장관 측이 대지를 처음 매수할 때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 6천만원(대출액의 120%)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 측은 당시 5천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고 현재는 1천만원 정도 대출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은 1천만원은 이른 시일 내에 갚을 예정이며, 곧 근저당을 해소하기로 하고 동생분의 양해를 얻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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