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위기로 해산 기로에 놓인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본보 2월 28일자 1면 보도>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공제회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 모색과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와 도의회가 공제회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제회 운영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데 따른 반발이다.

7일 공제회는 ‘경기도사회복지 공제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도와 도의회가 공제회 폐지가 답인 것으로 몰아가는 형태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제회는 성명서에서 "근본적인 해결은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에 있어야 한다"며 "도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주장은 23만 사회복지종사자의 노고를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와 도의회를 향해 ▶경기복지재단과의 통합 방안 연구 등 책임 있는 지원 방안 모색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과 재정 확보 ▶지속적 운영 방안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을 촉구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말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제회 운영 근거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의 폐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단법인에 대한 도의 출연금 지원이 불가하게 된 상황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까지 설립되자, 도 차원의 공제회 운영 필요성이 상실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도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공제회의 존속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인 복지재단으로의 통합 등도 고려했으나 그 대신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도 차원의 새로운 자금형성 지원사업 신설로 가닥을 잡았다. 사단법인인 공제회의 해산은 도·도의회가 결정할 수 없으나 도 차원의 재정 지원이나 도 산하기관 통합 등 유지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 경우 공제회의 존속은 사실상 어렵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13∼22일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8일 열린다.

한편, 공제회는 2010년 도 주도로 설립된 이후 56억 원가량의 도 지원을 받아 운영됐지만 지난해부터 이자수입 대비 지급이자액의 역전현상이 발생해 향후 이자보전에 따른 손실차액만도 연 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남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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