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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4월부터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하겠다던 계획<본보 2월 23일자 1면 보도>을 ‘올스톱’시켰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행료 인상에 대한 부정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민자도로 사업자의 손해분은 결국 도민 혈세로 보전해야 해 눈총을 사고 있다. 8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당초 서수원∼의왕 간 도로의 1∼3종(승용차·승합차·10t 미만 화물차) 차량 통행료를 4월 1일부터 800∼900원에서 100원씩 인상할 계획이었다.

도와 민자도로 사업자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해 매년 통행료를 조정하기로 한 가운데 전년 대비 올해 물가가 1.46% 올랐기 때문이다.

도는 이 같은 계획을 지난달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하고 "서수원∼의왕 간 도로를 운영하는 경기남부도로㈜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 도 재정으로 연간 45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불가피성을 전달하기도 했다.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을 위해서는 해당 건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 청취안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도는 13∼22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의견 청취 안건을 제출하지 않아 4월 조정은 어렵게 됐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 결재까지 나야 통행료 인상 계획을 최종 확정해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데,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통행료 인상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도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통행료 인상 계획을 돌연 중단한 것은 지방선거까지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을 고려한 ‘눈치 보기’라는 분석이다.

당장 통행료 인상에 따른 눈총은 피해갈 수 있겠지만 도는 4월부터 향후 통행료 인상 시까지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 사업자인 경기남부도로㈜ 측의 수입 감소분을 혈세인 도비로 충당해줘야 하게 됐다. 통행료 미인상 시 발생하는 도의 재정지원액은 45억 원으로 추산된 가운데 단순계산 시 월 3억여 원의 도비를 들여 민자도로 사업자의 손해를 메워야 하는 셈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도 재정으로 사업자 손해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며 "앞서 통행료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던 도가 갑자기 계획을 중단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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