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의원 수가 줄어든 시·군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5일 국회는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6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군별 기초의원 정원 수 초안을 만들어 31개 시·군에 공문으로 보내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를 두고 선거구 또는 의원 수가 감소한 일부 시·군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이다. 기초의원 선거구 최종 획정안은 12일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경기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도의회 본회의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21일까지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의결해야 한다.

 앞서 2014년 2월에도 제6회 지방선거에 적용될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거구가 조정되거나 의원 수가 감소한 지역 주민들의 항의는 물론 해당 지역 도의원의 삭발 등 반발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지방분권은 기대하기 어렵다. 선거도 치르기 전에 선거구를 잘못 나눠 갈등을 일으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규로 정한 시도별 전체 의원 정수의 범위 안에서 시·군별 의원 정수를 확정하는 중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쉬워 보여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시·군별 균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고, 읍면동을 합쳐서 중선거구로 전환하는 데는 지형과 생활권, 전통과 인구편차 등으로 흡족한 결과를 도출하기 간단치 않다. 불과 11명의 위원들이 시·군의 실제 상황을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파악할지도 걱정스럽다. 준비된 자료만으로 결정한다면 현실과 유리된 탁상행정보다 더 큰 후유증을 낳을 수도 있다.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주민자치의 근간이다. 위원회가 모든 현실적 사항들을 감안,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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