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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세무서 간 수년간의 ‘세금 다툼’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세무서와의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세무서가 상고함(대법원)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인천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2008∼2012년 법인세, 2008년 2기분·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 과다하다고 판단해 경정(감액·약 43억 원)을 신청(청구)했다.

하지만 인천세무서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리자 공사는 2015년 1월 인천세무서를 상대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1심 판결에서 공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약 43억 원 중 약 4억 원을 경감하라는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공사와 인천세무서 양측이 모두 항소심을 제기했다.

이어 올해 2월 열린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에서도 법원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취소 금액도 추가됐다. 기존 4억 원에서 33억 원이 늘어난 37억 원을 인천세무서가 경감하라는 판결 요지였다. 인천세무서는 또 해당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했다.

공사 측은 "그동안 인천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 등을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하다는 판단이 나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최근 인천세무서가 상고함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고심에 대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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