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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아시아나 항공기. /사진 = 연합뉴스
운항 중이던 항공여객기 조종실에서 말다툼을 벌인 아시아나항공 기장이 해고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9월 2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이탈리아 로마로 가던 여객기 내에서 언쟁을 한 A기장을 안전규정 위반으로 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기장과 언쟁을 벌인 B기장은 자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다.

두 조종사는 이륙 6시간 후 기장끼리 교대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했다. B기장이 인수인계를 요구했는데, A기장은 운항 중이라며 부기장에게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하면서 언쟁이 시작됐다. 당시 해당 비행기에는 20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한 상태였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종사의 심리적 흥분과 불안은 항공기 운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건이 알려진 즉시 해당 기장과 부기장을 상대로 진술을 받고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두 기장이 운항 승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안전운항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45일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고지했다. 두 기장은 국토부에 소명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소명서를 심사해 두 사람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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