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인천시당 복당파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이 지역 내 불협화음을 자초하고 있다. 최고위원회가 특별 지침까지 내렸지만 아랑곳 하지 않는다.

1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5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는 탈당 후 복당한 국회의원과 함께 탈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초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공천이 부당하게 배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결정하고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부당 사례 발생시 즉각 보고바라며 이 내용을 각 당원협의회에 전달하라고 주문했다.

인천에선 남갑·중동강화옹진이 해당된다. 남갑지역 구청장 예비후보 A씨, 구의원 B씨는 지난 1월 말 열린 지역구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도 못했다. 이들이 탈당하고 바른정당에 합류하지 않았던 이유에서였다.

B씨는 "같이 탈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건 정말 억울한 일"이라며 "당이 어려울 때 지켰던 사람은 불이익 주고 자기 따라서 나갔던 사람은 혜택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구청장은 다른 사람 공천주기로 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 걱정한 복당파 당협위원장이 당을 지킨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불공정 사례가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동강화옹진지역에선 당협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총선을 치를 때 한국당 후보를 도왔던 지방의원, 구청장 후보 등은 공천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지역 한 구의원은 "당에서 공천한 사람 선거를 돕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며 "무소속 후보를 돕는 건 해당 행위인데, 원칙을 지킨 사람들이 불이익 받는 건 부당하다"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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