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남구 주안2·4동 재정비 촉진지구 미추A구역 P유치원 뒤로 보이는 미추1구역 주택가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인천시 남구 주안2·4동 재정비 촉진지구 미추A구역 P유치원 뒤로 보이는 미추1구역 주택가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 남구 주안2·4동 재정비 촉진지구에 악재<본보 2월 19일자 5면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추1구역에 지어질 아파트가 바로 옆 유치원(학교시설)에 드는 햇빛을 가려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층수를 낮춰 계획가구 수를 줄이든지 유치원을 사들여야 하지만 어느 쪽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4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미추1구역은 주안2동 590-22 일원 18만8천502㎡의 터에 지하 2층·지상 36층 아파트 1천342가구가 들어선다. 경계지점에서 30m 떨어진 곳에 P유치원(미추A구역)이 있다. 일조권 시뮬레이션상 아파트가 들어서면 P유치원은 햇빛을 전혀 보지 못한다. 일조지점 10개 중 만족 지점이 하나도 없다. ‘교육환경보호법’상 동짓날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총 4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되거나 연속 2시간 이상 일조가 있어야 하지만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2차례 심의에서 모두 부결했다.

1차 교육환경위는 총 4시간 일조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연속 2시간 이상 일조권을 확보하라고 통보했다. 미추1조합은 2차 심의 때 1차 교육환경위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일부를 20여 층 정도 낮춰야 하기 때문에 200가구가 날아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층수를 낮추기보다 P유치원을 사들일 테니 조건부(관리처분 인가 뒤 감정평가와 보상 진행)로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육환경위는 원칙대로 법적 일조권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교육환경위는 사업시행 인가 전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은 채 승인해 주면 P유치원 학생들이 교육환경 침해를 받아 법 위반이라고 결론지었다. 미추1조합은 ‘도시정비법’상 감정평가는 관리처분 인가 전 하게 돼 있어 사업시행 인가 조건인 교육환경위 통과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추1조합 관계자는 "P유치원과 보상 등 협의 중에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유치원 쪽은 주안2·4동 촉진지구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미추A구역은 상업지역으로 미추1조합과 이주·철거 시기 등 사업 일정이 맞지 않아 매매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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