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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호관광단지 축소개발에 따른 성장관리지역(해제지역) 위치도. <평택시 제공>
민간개발 무산으로 축소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평택호관광지 사업부지에서 해제될 현덕면 신왕·대안1·2리 지역 등에 대한 성장관리 방안이 나왔다.

14일 평택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덕면 신왕리 및 대안리 일원 204만9천여㎡에 대한 계획관리지역 존치 명분 확보와 계획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 방안 수립 연구를 했다. 이곳은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계획으로 40여 년간 사유재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 데다가 민간개발 무산으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규모가 축소돼 사업부지에서 해제될 지역이다.

경기연구원은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용도계획 ▶인센티브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에 제출했다.

성장관리 방안에서는 먼저 기반시설 계획과 관련해 현재 시가 총 586억 원을 들여 개설을 추진 중인 성장관리지역(해제지역) 주변 4개 도로 노선(길이 1만3천700m) 외에 100억 원을 투입해 성장관리지역 내부 및 주변 도로와 연계가 필요한 4개 신규 노선(5천여m) 개설을 추진하도록 했다.

건축물 용도계획과 관련해서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가능 용도를 정함에 있어 숙박시설(모텔 등)과 오염물질배출 폐기물처리시설, 공장, 위락시설, 장례시설 등 혐오시설과 주민기피시설의 건축 및 설치를 불허하도록 했다. 특히 해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 방안 수립 시 인센티브 항목으로 현행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상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00%를 125%까지 완화시키고, 건폐율 또한 현행 40%에서 50%로 완화시킬 것을 권장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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