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이 없는 포천 등 경기지역에 오는 2022년까지 화장장 23개가 추가로 건설된다고 한다. 친자연적인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유골을 더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가 조성되고 유족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화장률 90%, 자연장지 이용률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주로 대도시의 장사시설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생활권역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자연장지 등을 갖춘 복합형 종합장사시설 설치도 돕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사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주민 간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장사지원센터에 자문단을 설치해 입지 선정에서부터 설치, 조성 단계까지 갈등 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밑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고 봉분 없이 개인표식을 세워 고인을 추도하는 자연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연장지 확대도 다각도로 지원한다.

현재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림조합, 농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곳만 자연장지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금력이 탄탄한 공제회 농림인프라 조성 관련 법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국공유지 임차를 통해서도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토지 소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획일적인 대규모 자연장지가 아닌 추모와 휴식, 문화, 역사가 공존하는 특색이 있는 소규모 자연장지 조성도 지원한다.

현재 경기도내 화장장은 수원과 성남, 용인 등 3곳뿐이다. 이 때문에 경기북부 지역에선 관내에 화장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들보다 최대 20배 더 비싸게 원정 화장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상 화장시설들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만 사용료 혜택을 주고 있다. 앞으로 장사시설은 어디엔가 꼭 추가로 건립돼야 하는 시설이다. 이번 정부의 장사시설 수급 종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없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자치단체부터 장례 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화장시설 건립을 자치단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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