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공항 중 인천국제공항이 처음으로 ‘드론(무인항공기)’을 활용해 조류 퇴치와 공항 외곽 경비에 나선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5월까지 인천공항 외곽 경비와 조류 퇴치 등에 대한 드론 실효성 평가 시범 운용을 진행한다. 시범 운용에서 적합성이 입증되면 올해 하반기 전문사업자를 선정해 드론이 인천공항에 정식 도입된다.

해외 공항에서는 조류 모형의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세계 최초로 회전익(翼) 드론을 이용한 조류 퇴치에 나서고 있다. 회전익 드론은 정밀한 이동성과 항공기 운항에 방해되지 않는 통제 기능이 탑재됐다. 조류 퇴치용 드론은 인천공항 관제권 3㎞ 외부 조류서식지인 북측방조제 구역에서 고도 35m 이하로 운영하면서 기체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방지 업무를 수행한다. 또 경비용 드론은 자유무역지역 외곽 울타리 구간에서 시범 운영된다.

공사는 인천공항 주변에서 드론을 이용한 항공업무 수행 시 항공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항공안전관리 지침’ 등 자체 매뉴얼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드론 비행승인 절차 및 안전기준(드론 기체 고유 색상 및 식별번호 표기, 관제탑 직통연락망 구축, 임무범위별 3인 필수 인원 배치 등) ▶사전위험평가(안전통제자의 위험평가 실시 후 비행 여부 결정, 위험요인 식별·분석·평가 실시) ▶안전점검(드론 비행승인자 지침 준수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 등을 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에서 드론을 활용한 시설 관리에 대한 시범 운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아직 실효성 평가 등이 남아 있지만 드론 활용으로 기존 지상에서의 업무를 보완해 업무 효율과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공항 주변 항행시설 점검과 조류 퇴치, 공항 외곽 경비, 항공장애 등 관리, 장애물 제한 표면 관리 등 6개 업무에 드론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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