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죄가 된다.

A(31)씨는 2012년 사귀던 여자친구 B(23)씨에게서 이별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쉽게 잊을 수 없었다. 그는 헤어진 이후에도 "내가 경고하는데 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어떻게 되나 하번 보자"는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한 달이 넘도록 수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낸 그의 집착은 해가 바뀌고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2013년 1월 3일 오후 11시 57분께 B씨의 SNS에 ‘그런 식으로 살지 마. 재수 없어. 남자 밝히면서 안 밝히는 척하는 X아’라고 댓글을 남겼다.

참다 못한 B씨는 A씨를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협박성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결했지만,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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