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1일 내놓은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경기도내 정치권과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현행 헌법에 비해 혁명적 발전"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들은 자치입법권 강화 부문에 있어서는 법률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에 ‘6월 개헌’을 입 모아 촉구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날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안은 지방의 행정·입법·재정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이를 견제할 주민의 실질적 자치 권한도 헌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헌법 전문 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제시했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해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지방재정권 보장을 위한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제도 규정 ▶자치행정권 및 자치입법권 강화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의 내용도 대통령 개헌안에 담겼다.

도내 31개 시장·군수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경기회의 상임대표인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고 천명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며 "자치재정권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지방재정에 부담을 줬던 정부의 위임사무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것인데 대단히 큰 진전이다.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도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는 제도적 변화를 규정한 것으로, 현행 헌법에 비하면 상당히 혁명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원장은 "자치입법권 확장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며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 헌법재판소 판결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공동대표인 박승원 전 경기도의원도 "자치입법권 부문이 미흡하긴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자치분권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개헌안이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국회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1인 시위 등에 나섰던 염태영 수원시장도 SNS를 통해 "개헌안 합의를 위해 국회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시간이 됐다"며 국회의 결단을 요구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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