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 기준 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단지가 신청 대상으로 단지 내 포장 및 부속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보안등 및 CCTV 설치,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단지에 대한 현장 조사와 내역서를 검토해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72개 단지에 38억 원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 단지는 올해 11월 이내 사업을 완료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470여 개 단지에 120억여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아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낡은 공동주택 4개 단지 11개 동 335가구에 대해 4~6월 실시할 예정으로, 안전점검 전문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 결과와 보수 방법 등을 해당 단지에 통보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해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한다.

시는 2013년부터 61개 단지 128개 동 2천615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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