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수, 과거 '알코올 농도'에 못이겨... '벌점은?'

래퍼 정상수의 기행이 계속되고 있다.

23일 서울 금천경찰서 측은 정상수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에도 홍대 길거리 난동 사건과 폭행 사건을 일으킨 그는, 또 한번 사건을 일으키면서 대중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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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수

이뿐 아니라 정상수는 체포된 지구대 내에서도 또 한번 물의를 일으켰다. 책상을 발로 차거나 욕설을 한 것이다.

정상수는 과거 '술'과 관련한 사건을 자주 일으켰다. 이는 대부분 난동이나 폭행으로 이어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된다. 만일 이 상태에서 음주운전 적발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과 벌점 100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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