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영장심사 출석, "일부는 왜곡" 주장 … '24건'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윤택 연출가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윤택 연출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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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윤택 연출가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윤택 연출가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의 폭로에는)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회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가 혼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에 상습성이 있어 중죄이고 도주 우려나 피해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요구한 범죄 사실은 모두 62건이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입증된 피해자 8명이 2010년 4월~2016년 6월에 당한 24건만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다만 경찰은 구속영장에서 성폭행 혐의는 제외시켰다.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에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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