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영장심사 출석, "일부는 왜곡" 주장 … '24건'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윤택 연출가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윤택 연출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윤택 연출가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의 폭로에는)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회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가 혼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에 상습성이 있어 중죄이고 도주 우려나 피해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요구한 범죄 사실은 모두 62건이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입증된 피해자 8명이 2010년 4월~2016년 6월에 당한 24건만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다만 경찰은 구속영장에서 성폭행 혐의는 제외시켰다.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에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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