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간음,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 '형태'만 다른 '같은 단어'

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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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첫 번째 고소인인 김지은 씨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혐의가 적시됐다.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은 의미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에 출석한 안희정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아니라고 하신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때 그는 "검찰 조사를 충실히 받겠다.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소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합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무상 위력으로 강제폭행·추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폭행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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