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부평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 신청이 12일 인천시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됐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초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이후 2년에도 50%가 감면된다. 산업부는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동시에 "한국지엠의 투자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의도가 한국지엠의 미래를 ‘자율주행차나 미래형 자동차 같은 장기투자가 수반되는 신성장기술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라면 이는 현명하고 올바른 접근이다. 가뜩이나 유럽연합이 외투지역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조세특례 적용에 대한 명분을 촘촘히 쌓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반대의 흐름도 감지된다. 댄 암만 지엠 총괄사장이 13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지엠의 구조조정 합의는 20일까지 이뤄져야 하고, 그때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한국지엠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우려스럽다.

 만약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임직원과 지역경제는 물론 1차 협력 부품업체에 고용된 9만3천 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게 분명하다. 그렇다고 죽어갈 게 뻔한 좀비기업에게 국민의 혈세와 국가 지원을 무턱대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전문가들은 ‘판매량 감소와 불합리한 이전가격, 낮은 노동생산성’이 한국지엠의 부실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판매량 감소 중에서도 ‘수출 물량 축소’가 가장 치명적인 부분인데, 이는 지엠 본사의 잘못된 경영전략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지엠은 비주력 차종들을 주로 한국지엠에 배치해왔고, 그런 이유로 유럽시장 철수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지엠의 의도가 앞으로도 ‘ 한국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누리면서, 한국지엠을 수익성·미래성이 결여된 비주력 차종의 생산기지 정도로만 활용하고, 그나마 벌어들일 수익마저도 불합리한 이전가격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 본사의 이익만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라면 곤란하다. 한국지엠에 대한 장기 플랜과 함께 지엠 임의대로 사업 구조조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구속 조건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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