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화군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이웃 B(52)씨를 칼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희근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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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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