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불만을 갖고 있던 40대 남성이 이웃을 칼로 위협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화군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이웃 B(52)씨를 칼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희근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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