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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9월 26일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남측광장에서 열린 버스준공영제 전면시행 2차 촉구집회에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노조 관계자들이 경기도 시·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가 준공영제 시행(20일) 하루 전인 오는 19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열고 준공영제 지원체계의 핵심인 표준운송원가를 심의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제기된 ‘조례 위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준공영제 시행 전 수입금공동관리위 개최 의무가 없다던 도가 돌연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13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 20명에게 19일 오후 2시 첫 회의 개최 계획을 통보했다.

수입금공동관리위는 첫 회의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기준’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및 비용 정산’ 지침 등을 안건으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조례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정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명시된 수입금공동관리위 구성을 미룬 채 버스조합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만으로 표준운송원가를 확정,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군 등은 ‘조례 위반’을 지적하며 ‘졸속 추진’ 문제를 제기해 왔고, 도는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준공영제 시행 전까지는 조례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맞서 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14개 시·군, 경기도버스운송조합이 참여한 실무협의회에서 버스 1대당 하루 63만여 원의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했다.

도 관계자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 추천이 모두 마무리돼서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조례 위반 논란을 길게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심의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입금공동관리위 개최 결정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된 조례 위반 논란은 피해 갈 수 있게 됐지만 준공영제 시행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수입금공동관리위를 소집한 데 대해서는 ‘꼼수 행정’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인 민경선(민·고양3)도의원은 "준공영제 시행 전날 수입금공동관리위를 열기로 한 것은 결국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막기 위한 ‘요식행위’로 생각된다"며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표준운송원가라는 중요한 사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없어 위원회는 결국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 있다. 그동안 문제제기된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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