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구간의 (가칭)흥덕역 사활 문제가 촌각을 다투고 있는데도 용인시의회가 딴청을 부리고 있다.

이 때문에 용인시의회라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의회 안팎에서 제기된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5∼30일 제7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24회 임시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가칭 덕성2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등 다수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집행부가 지난 11일 제출한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심사해 가부간 결론을 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방의회에서 승인받지 못할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14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의 심사를 두 차례 보류해 데드라인에 내몰리자 독자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 사업시행 협약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흥덕역을 포함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용인시의 경우 차기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흥덕역 부분을 제외하는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할 것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의회는 ‘선결처분 승인의 건’은 선결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반려하고, 대신 도시건설위원회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심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의사일정 협의에서 ‘선결처분 승인의 건’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다는 점은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한다.

그러나 동의안 가부는 흥덕역 사활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동의안은 집행부의 선결처분과 동시에 안건의 효력이 상실했기 때문이다. 시의회가 선결처분 승인 건 대신 동의안을 심사하겠다는 것은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재직증명서 제출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

국토부 역시 설령 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흥덕역은 사업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동의안은 선결처분으로 갈음한 것이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흥덕역 존치를 위해 필요한 건 선결처분 승인이라는 것이다.

국토부 철도건설과 관계자는 "지금 국토부가 원하는 것은 흥덕역을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며 "그 답은 동의안의 가부가 아니라 선결처분 승인 여부"라고 잘라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안건 관리 차원에서 보면 동의안이 살아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효력은 이미 상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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