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이하 노조)는 인천공항·김포공항에서 근무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청소노동자들이 협력업체(아시아나항공 협력사 ㈜케이오)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조 측은 "현재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청소노동자들의 안전보건, 건강실태는 참혹하다"며 "노동자들은 살충·표백제를 상시 사용하고 있고, 안전장비 및 보호구조차 없는 상태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좌석 청소 등에 나오는 먼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보호장구를 사용하도록 명시된 살충제 등에 대한 보호장비는 일회용 비닐장갑과 정화조차 안 되는 일반마스크(면)뿐"이라며 "여객기 내 독극물 수준의 살충제인 롱다운 유제를 상시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호구조차 없어 안구 손상, 피부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청소노동자들은 작업환경에서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 등도 산재처리 못하고 개인 건강보험 등으로 치료하는 실정이다"라며 "실제 협력업체 지분 대다수를 소유한 아시아나항공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중부고용노동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17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