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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흥수 인천시 동구청장.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흥수 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 구청장이 송현동 한 건물 사무실을 빌려 사실상 선거사무소로 운영한다는 주민 고발을 접수했다. 또한 주민들은 이 구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약이 적힌 명함을 올려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9조는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등을 새로이 설립·설치하거나 기존 기관·단체·조직 등을 이용할 수 없다. 또 현직 기초단체장은 예비후보·후보 등록 전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동구선관위는 이날 이 구청장 ‘유사 사무소’인 건물을 방문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파악했다. SNS상 명함을 올린 사진을 확보하고 추가 선거법 위반 내용도 확인 중이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유사 사무소로 의심받는 곳을 직접 들어가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위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좀 더 따져 봐야 한다"며 "SNS에 명함을 올린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고발인 A씨는 "유사 사무소는 지난해 10월 이 구청장 이름으로 계약했고, 보증금·임대료는 지역 모 센터장이 대신 내고 있다"며 "이 센터장을 포함한 준공무원들이 이 구청장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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