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가 20일까지 회사 운영에 들어가는 고정비 감축안에 합의하면 법정관리 신청은 일단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1∼2차례 남은 교섭 테이블에서 노사간 입장차가 극명한 ‘비용 절감 자구안’을 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련 업계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여기에 사측은 희망퇴직 접수과정에서 ‘퇴직금 지급이 늦어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사직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한국지엠 등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부평공장에서 9차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결국 좁히지는 못했다.

 사측은 복리후생비용 감축을 담은 자구안부터 조건부로 합의하자고 했고, 노조는 군산공장 잔여 인력(680명)에 대한 전환배치 문제를 비롯해 단체협약 건까지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노조는 임원 등 고위 간부에 대한 고통 분담과 공장별 생산계획, 군산공장 폐쇄 철회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고정비 삭감에 대한 부분 합의라도 보지 못하면 법정관리 신청은 진행된다며 사태의 긴박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측은 다음 번 교섭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이날 나온 서로의 요구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 차기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 측은 이날 교섭을 통해 GM본사가 밝힌 20일 법정관리 신청은 기정사실로 확인했다. 사측은 20일 또는 27일까지 2천500명분 희망퇴직금 5천여 억 원을 일괄지급하기로 했지만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직원 서약을 통해 일종의 ‘방어막’을 쳐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2천500명 분의 퇴직금과 추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2천∼3천 명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등도 불투명해 질 수 있다. 미지급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노조 역시 이날 교섭 직전에 임시대의원대회를 갖고 금속노조 법률원장을 불러 기업회생 및 파산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한편 법원은 법정관리 신청 7일 이내에 보전처분명령을 내리고 신청 1개 월 안에 회생절차를 밟아 4개 월 이내에 ‘청산’ 또는 ‘재건’ 여부를 결정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