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16일 새벽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 등)로 장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이날 오전 5시 5분께 평택시 신장동 소재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A(37·여)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린 후 현금을 강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편의점 금고를 여는 데 실패하자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0여 분 만에 붙잡혔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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