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주변에서 소음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 군·구뿐 아니라 시가 주민지원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2010년 3월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시설관리자와 공항개발사업 시행자가 주민지원사업비 75%, 기초단체가 25%를 각각 부담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는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원사업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했다.
시는 재정이 열악한 군·구에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해 소음대책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인천에서 공항소음대책지역은 인천공항 영향권인 중구와 옹진군 일대 34.1㎢, 김포공항 영향권인 계양구 일대 5.5㎢이며 지원 대상은 5천380가구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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