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23일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한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2022년까지 보조금 27억8천300만 원을 마련해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한다.

이번 조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주변에서 소음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 군·구뿐 아니라 시가 주민지원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2010년 3월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시설관리자와 공항개발사업 시행자가 주민지원사업비 75%, 기초단체가 25%를 각각 부담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는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원사업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했다.

시는 재정이 열악한 군·구에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해 소음대책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인천에서 공항소음대책지역은 인천공항 영향권인 중구와 옹진군 일대 34.1㎢, 김포공항 영향권인 계양구 일대 5.5㎢이며 지원 대상은 5천380가구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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