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5천만 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선관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원장의 ‘과거 5천만 원 후원’ 문제와 관련해 "지난 번 선관위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위법으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천만 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가 당시 김 원장의 문의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는데도 김 원장이 자신이 속해 있는 더좋은미래에 ‘불법 셀프 기부’를 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이날 ‘지난 번 의견을 유지했다’고 설명한 것은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던 과거 답변을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외 출장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장래에는 좀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2일 로비성 출장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의 김 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가 계속되자,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며 선관위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청와대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 등이다.

 한편, 김 원장에 대한 검증 책임 등의 이유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및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야당의 사퇴 공세가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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