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한 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18일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2018년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도는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분권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원은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이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서 지방분권 국가 지향을 명시하고 국가 운영 방향성을 ‘지방분권’으로 제시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확대 보장한 점,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주민 직접참여제를 헌법적 제도로서 명시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지방정부 재정 악화, 지역 간 재정 불균형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광역-기초-특별지방정부 등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지방정부의 종류와 지위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했다.

황의갑 경기대 교수는 ‘바람직한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10년 역사를 가진 제주자치경찰은 무늬만 경찰인 실패한 제도라며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합형 자치경찰제도 실시를 제시했다.

통합형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청 단위 이하의 지방 치안조직을 광역자치단체 소속으로 변경하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안이다.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 추천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 추천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인 이재율 부지사는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은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끊임없이 논의된 문제"라며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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