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외부인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학교방문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 도내 10개 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학교 방문을 희망하는 외부인이 학교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승인받는 방식으로, 방문 신청을 통해 방문코드가 포함된 예약증을 받은 외부인만 해당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또 이달 초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외부인에 의한 인질극이 발생한 이후 총 63억 원의 예산을 지원, 도내 전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중 1천250여 곳에 설치된 100만 화소 미만 저화소 CCTV 1만1천여 대를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소 기기로 전량 교체할 방침도 발표하는 등 외부인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작 일선 학교에서는 외부인의 방문 자체를 차단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졸업증명서 발급 등 각종 교육민원서비스 업무가 일선 학교에서 운영되면서 외부인이 민원업무를 이유로 학교를 방문할 경우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인질극 범인도 "졸업생인데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며 학교로 진입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해당 민원서비스는 도교육청 ‘홈에듀(Home-Edu) 민원서비스’ 및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등 인터넷과 각 지역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민원실 등지에서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민원인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지 않아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학교 관계자들은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곳에 민원업무를 위한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안한 일로, 현재 도교육청의 정책은 확실한 범죄 예방책이 될 수 없다"며 "민원업무를 학교에서 중단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는 각 지역마다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높아 민원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다, 최근 지역민과의 소통이 강조되며 학교를 적극 개방하는 추세와도 배치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내부적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제기된 요구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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