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이 파국을 면했다. 노사 양측이 법정관리 데드라인(23일 오후 5시)으로 정한 이날 오후 4시극적으로 2018년 임단협에 잠정합의 했다 . 사진은 인천경제의 한축으로 주거지역 한복판에 자리잡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기호일보DB>
한국지엠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지난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70일 만이다.

 한국지엠 노사는 23일 오전 5시부터 부평공장 대회의실에서 14차 임단협 교섭을 갖고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2018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GM 본사가 법정관리 신청 데드라인으로 정한 이날 오후 5시를 불과 1시간 앞둔 상황이었다.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사의 고통 분담과 GM의 신차 배정,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 결정이 이번 타결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산업은행과의 자금 지원 세부 협의를 비롯해 이번 합의안을 놓고 전체 노조원을 상대로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는 등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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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주요 합의는 ▶폐쇄 결정 후 남은 군산공장 680명 인력에 대한 선(先) 희망퇴직 신청, 후(後) 별도 협의 ▶복리후생비용 일부 감축 ▶전국 9개 직영사업소 발전계획 12월 말까지 마련 ▶부평2공장 신차 및 물량 배정은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협의한다는 내용 등이다. 12·13차 교섭에 나왔던 군산공장 잔여 인력에 대한 무급휴직 안은 이날 폐기됐다.

 앞서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했던 ▶2018년도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부평1·창원공장 SUV·CUV 신차 배정 등은 무난히 합의됐다.

 이날 데드라인 직전까지 진통을 겪었던 비급여성 고정비 삭감 건(단체협약 개정 건)은 본인 학자금 지원 삭제, 자녀 학자금 지원 유지, 임직원 차량할인율 축소, 월 50L 유류비 보조금 지원 삭제, 적치 미사용 고정연차 현금 지급 삭제 및 1년 경과 후 자동 소멸, 상여금 지급 기준 변경 및 명절 80만 원 현금 지급 삭제, 사무직 승진 미실시 등으로 결론 났다.

 다만 양측은 이번 합의안이 산업은행의 지원을 전제로 도출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많은 단체협약을 양보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단기에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이제 회사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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