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족에게 장애인콜택시 이용 편의를 제공했다는 민원으로 감사를 받은 인천교통공사 임원<본보 4월 16일자 19면 보도>이 특혜 의혹을 벗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인천교통공사 임원 A씨의 부인 B씨가 장애인콜택시를 대기시간 없이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13일 인천지역의 한 장애인단체는 "거동이 불편한 B씨가 매주 2회 통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대기 순번을 무시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최우선적으로 배정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들쑥날쑥한 대기시간으로 지역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담당 부서와 인천교통공사 등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역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예약이나 운행 내용 등이 해당 시스템으로 처리돼 이 기록이 조사 근거가 됐다.

B씨의 예약 내역과 B씨에게 전송된 예약 확인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B씨 역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원하는 당일 30분~1시간여 전 예약을 했다. 장애인콜택시 접수량이 많아 배차가 지연되면서 원하는 시간보다 늦게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B씨의 대기 순번은 예약이 적을 때는 50번대, 많을 때는 240번대였다.

시 관계자는 "시스템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애인단체가 제기한 A씨의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감사를 청구한 단체에는 오늘 조사 결과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고, 이와 별도로 직접 단체를 방문해 추가로 조사 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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