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이들을 회유해 입원시키고 과잉진료를 해 건강보험료를 부정수급한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지방 모처의 B병원은 지난 2007년 개원, 200여개가 넘는 병상에 수많은 환자를 입원 시켜왔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이 이처럼 환자를 허위로 입원 시키거나 과잉진료를 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비용을 부정하게 수급 받기 위해서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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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범한 의료전문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민간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설립, 실질적인 운영과 함께 이익 지분을 갖는 형태를 띤다”며“이 과정에서 전체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과하게 하는 행태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범한 의료전문변호사는 “이 같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정수급을 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 역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 가운데 요양비용 청구 금액이 해당 구간에 들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다.

아울러 해마다 사무장병원의 요양비용 부정수급 규모가 늘어나면서 처벌 수준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무장병원의 요양비용 부정수급액은 1393억원에서 4142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임이 밝혀지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도 내려진다. 환수처분의 기준은 병원을 개설한 시점부터 적발이 된 날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다.

김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사건에 연루된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환수 처분 등 다양한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며“여러 가지 결과에 한꺼번에 직면하는 문제이기에 초동 수사부터의 법적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 사건으로 의료법위반, 사기죄혐의를 받았다면 의료법, 형사법과 경제범죄를 포함해 풍부한법률지식 및 해결능력을 갖춘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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