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량 총중량 7.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사띠’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반사띠는 야간에 빛을 비추면 이를 반사하는 성질을 지녀 야간에 운행 중인 차량의 위치나 움직임을 쉽게 파악하도록 돕는 장치다.

 개정안은 국제기준에 맞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차량 총중량 7.5t 초과 화물·특수차에 반사띠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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