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방한계선(NLL)의 턱밑에 있는 서해5도 어민들은 군부대의 통제를 받으며 허가된 해역에서만 조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NLL를 지키는 전함 지휘를 받으며 조업에 나서는 연평도 어선들 전경.  <기호일보 DB>
▲ 북방한계선(NLL)의 턱밑에 있는 서해5도 어민들은 군부대의 통제를 받으며 허가된 해역에서만 조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NLL을 지키는 전함 지휘를 받으며 조업에 나서는 연평도 어선들. <기호일보 DB>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해 5도에 쏠리는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 공약으로 내세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남북공동어로 사업 등이 포함돼 있어서다.

인천시도 해빙 무드에 맞춰 분위기를 살피고 있지만 계획이 현실화하기까지는 과제들이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통일준비 선도 도시 인천’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남북공동어로 사업과 수산업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공동어로 사업은 평화수역을 조성한 뒤 인공어초 등 성육장을 만들고 수산물 공동생산·판매를 위한 기반시설을 짓는 내용이다.

이는 백령·대청·소청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해역에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을 조성하는 정부 공약과도 궤를 같이 한다. 시는 정상회담 이후 정부의 추진계획에 맞춰 세부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 실현을 위해서는 어장의 위치와 어업허가 대상 등을 결정해야 한다.

어장 위치는 10·4 남북 공동선언 이후 구역 설정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만큼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해 5도 인근 해역에서는 어로한계선 이북수역 어장 확장이 이뤄진 상태다. 연평도 주변 어장(815㎢)과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368㎢), A어장(61㎢), B어장(232㎢), C어장(138㎢) 등이 수 차례에 거쳐 확장됐다. 향후 남북공동어로 구역은 기존 어장과는 별도로 NLL인근 해역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업 대상도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이북수역 어장은 해양안전수산부의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라 A어장 백령도 어선, B어장 대청·소청도 어선, C어장 백령·대청·소청도 어선 등 서해 5도 어민에 한해 조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남북공동어로에 그대로 적용할 시 그 밖의 어민들이 반발할 여지도 남아 있다.

수산물 경제 교류를 위한 해상 파시의 경우 UN의 대북 경제제재가 풀려야만 가능하다. 공동어로구역에서 활동하게될 어업인의 안전보장도 큰 과제다.

시 관계자는 "남북공동어로 구역이 조성되면 군사 충돌 위험과 중국 어선 침범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문제가 상당수 해소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후 실무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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