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형사재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교사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만큼 원고의 언행으로 학생들이 입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또 당초 내려진 해임처분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한 소청심사에서 30년 이상 교사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여러 사정이 고려돼 정직처분으로 감경되기도 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원고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 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도내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2015년 한 학생이 "선생님 배고파요"라고 말하자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가리키며 "여기 먹을 거 많잖아"라고 대답하고, 수업 중 여학생의 이름을 버섯에 빗대면서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는 등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희롱 표현을 상습적으로 했다가 지난해 3월 해임됐다. 그는 또 징계 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월 선고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도교육청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 지난해 5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되자 "형사재판의 판결이 올해 2월 확정됐는데, 그 전에 이뤄진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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