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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사건 현장(PG). /사진 = 연합뉴스
도박장에서 이어진 말다툼으로 지인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에서 피해자 B(56)씨와 C(56)씨 등 총 5명과 일명 ‘바둑이’ 도박판을 벌이던 중 C씨와 돈을 베팅하는 문제로 시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에게 약 1시간 동안 구타를 당했다. 이후 A씨와 피해자들은 화해 차원에서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또다시 말다툼을 벌였고, A씨는 자신의 차에 보관 중이던 회칼을 가져와 C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또 자신이 C씨에게 폭행을 당할 때 B씨가 말리는 척하면서 자신을 때리기 쉬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B씨 역시 칼로 찔렀다. B씨는 식당 밖으로 도망가 목숨을 건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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