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천의 한 고교 수학교사 A씨는 수업 도중 B(18)양의 머리카락을 훼손했다. A씨는 B양이 교과서 표지를 가위로 자르자 "내 얼굴에 낙서하고 상처를 낸 것과 같다"며 B양의 머리카락 일부를 똑같이 가위로 잘랐다. A씨는 B양의 담임교사이기도 하다. 교실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머리카락이 잘리는 B양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처럼 교사가 훈육을 이유로 학생의 머리카락을 잘랐지만 학교 측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 당시 B양은 A씨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학교 측에도 보고하지 않은 채 학생의 요구를 무시했다.
학교 측 역시 A씨가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와 학생 간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 사흘 후인 20일 언론의 확인 요청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A씨와 B양을 상대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학교 관계자는 이날 B양의 방과후학교 수업이 끝난 뒤 A씨와 함께 불러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A씨는 이 자리에서 B양에게 사과했다. 또 학교 관계자는 A씨와 함께 B양의 집을 찾아 B양의 아버지에게도 사과를 했다. 학교 측은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에야 인천시교육청에 문제를 보고했다. 보고시간은 직원들 퇴근 후인 오후 7시께다.
이 학교 관계자는 "A씨와 학생들이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 해당 학년 교무실 등 학교에서는 알지 못했다"며 "A씨가 학생들에게 책에 낙서하거나 훼손하지 말라고 해 왔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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