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지역자원시설세 추가 추징을 위해 6월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등을 현지 조사키로 했다. 사진은 T2 출국장 면세점.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인천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지역자원시설세 추가 추징을 위해 6월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등을 현지 조사키로 했다. 사진은 T2 출국장 면세점.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 중구 간 ‘세금 소송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구가 인천공항 내 상업시설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징수하고 나섰다.

조세심판청구 소송 등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수백억 원을 공사 측에 토해내야 하는 중구<본보 3월 26일자 4면 보도>가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24일 중구와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구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과 탑승동, 교통센터 등 상업·업무용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9억5천만 원을 청구했다. 이후 2013∼2016년 공항시설이 아닌 운수시설을 기준으로 용도지수(사용기준 시가 산정 방법)를 변경해 8억8천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 지난해 총 18억3천만 원을 징수한 것이다.

중구가 공사에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공항 내 소방시설과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해 이익을 얻은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일종이다. 중구는 올해 개장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내 상업시설 등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거두어들일 방침이다. 6월께 인천공항 T2 등 상업용시설의 현황 관련 실태조사에 나서 면세점 등 임대차 상업용시설과 환승호텔 등에 대한 현장조사 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여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예상 세액은 7억 원 이상이다.

중구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인천공항 내 상업용시설에 대한 용도지수를 변경해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했다"며 "T2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 측도 "2016년에 약 104억 원의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약 21억 원)를 내고 지난해도 약 202억 원의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약 18억3천만 원)를 납부했다"며 "과세당국에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성실히 협조하고, 적절한 과세에 대해서는 성실히 납부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한편, 공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에 따라 분리과세할 수 없는 토지분 재산세를 잘못 부과한 중구를 상대로 ‘토지재산세 조세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중구는 지난해 3월 1차분(2013∼2014년) 189억 원을 지급했고, 2차분(2015∼2016년)인 150억 원은 올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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