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중심으로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가시화하면서 ‘탈(脫) 인천항·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우려가 높다.

‘동북아 경제 중심지’이자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의 인천의 위상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는 인천시를 비롯해 지역 정·재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총 면적 28.4㎢ 규모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지난 6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 외국인 투자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투자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만금 개발에 막힌 물꼬를 터준 것이다. 2008년 경제구역으로 지정된 새만금·군산경제구역은 2013년 새만금특별법이 시행되면서 409㎢이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연거푸 지정됐다.

같은 지역에 경제구역 특별법과 새만큼 특별법이 적용되자, 정부는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이 구역 개발 및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외투 기업만 투자 혜택이 주어졌던 이 구역은 앞으로 국내 기업에도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국·공유지 토지 임대료 감면을 비롯해 법인세 감면 등 경제구역 못지 않은 수준의 투자 혜택이 국내외 기업 가릴 것 없이 적용된다.

이 지역의 지난해 기준 외국인 투자 누적 실적은 11억8천만 달러(인천경제구역 104억6천만 달러)에 그쳤지만 향후 국내 기업 공장 증설을 통한 산업단지 구축 가속화와 신(新) 교통특구 조성 등으로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후 산업단지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항로 수심 20∼45m로 18∼33개 선석 규모로 건립되고 있는 새만금 신항의 물류 경쟁력도 인천항을 크게 앞지를 수 있다.

새만금항은 인천·광양·부산 등의 평균 항로 수심(10∼12m)과 비교가 되지 않을 뿐 더러 옌타이(煙臺)·칭다오(靑島)·다롄(大連)·옌청(鹽城)·상하이(上海) 항 등을 470∼670㎞ 이내에 둔 중국 주요 항구간 최적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에 대해 항만 업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항과 배후 산단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긴 시간이 남아 있다는 입장에서부터 깊은 항로 수심으로 12만t급 이상 크루즈 등 대중국 물류가 새만금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산업부를 비롯해 올해 초 기획재정부에서도 경제구역 내 국내외 기업의 차별을 해소하는 투자법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하반기께는 국내 기업 투자의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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