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이례적 판단'에 대해 … "미심쩍어' 의심도

걸그룹 2NE1 출신의 가수 박봄의 마약 사건이 'PD수첩'에 의해 재조명됐다.

24일 MBC 'PD수첩'에서는 검찰개혁 2부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편으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검찰의 적폐가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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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2NE1 출신의 가수 박봄의 마약 사건이 ‘PD수첩'에 의해 재조명됐다. MBC 캡처.

박봄은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적발됐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이다. 미국에서는 의사에 처방에 따라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기면증의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돼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이에 관해 박봄은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고 그 약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점과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미심쩍은 점 때문에 많은 의심을 받았다. 당시 수사라인이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바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었다.

당시 김수창 전 지검장은 사건을 전결 처리하며 박봄에게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결 처리란 지검장의 결재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것으로 지검장이 직접 결재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마약담당 검사 출신의 조수연 변호사는 "박봄 사건은 정말 이례적"이라며 "그런 케이스는 없다. 반드시 입건해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래도 구 공판을 해서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한 삼성전자 직원은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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