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자원봉사자들은 용역중개사이트를 통해 바이럴마케팅 업체의 블로그 포스팅 서비스를 구매, 지난 3~4일 A씨를 홍보·선전하는 글을 블로그 200곳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교육감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용인시장 예비후보에서 사퇴한 B씨 캠프 선거사무장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 3월 28~29일 같은 업체를 시켜 돈을 주고 홍보글 160개를 블로그에 올린 혐의다.
도 선관위는 각 캠프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고 홍보글을 올린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C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2011년부터 인터넷 매체를 통한 개인의 선거운동은 허용됐지만 이번 사안과 같이 금품을 주고 받으면 불법선거운동이 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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